실시간 뉴스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했지만⋯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나래 집에서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아 판매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 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셀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가액이 상당한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했지만⋯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