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f00c318488b76.jpg)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나래 집에서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아 판매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 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 2023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519bf00eafeb8.jpg)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가액이 상당한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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