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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인' 김동원, 무기징역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A씨와 인테리어 업자 부녀인 B씨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동원은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들을 공격했으며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그는 가게 인테리어 관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사건 이전까지 극단적·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동원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라고 인정했으며 당초 계획에 없던 인물까지 살해한 점을 들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릴 필요가 있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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