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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 4만원↑⋯가입 기간 중 849만원 더 받는다


취약 고령층 지원 금액 확대⋯초기 보증료 인하
실거주 의무 일부 예외 허용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4만 1000원 인상한다.

금융위는 6일 "평균 가입자(72세, 주택 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이 기존 월 129만 7000원에서 월 133만 8000원으로 인상한다"며 "주택연금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우대 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커진다.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우대 지원도 월 9만 30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늘린다. 올해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내린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올린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 주거복지시설 입주한다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일부 허용한다. 현재는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만 55세 이상)'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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