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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 일당' 재산압류 착수…외제차·채권 등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고인인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씨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와 관련해 이들 명의의 외제차량,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 125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나 법원이 작년 11월 1심 선고에서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송부하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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