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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


지난해 수령 어업인 대상…2~5월 단계별 점검

[사진=생성형 AI 활용]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신청·선정·확정·지급 등 단계별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서류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 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2월부터 3월까지 군·구 자체 점검을 우선 시행한 뒤, 4월부터 5월까지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군·구,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불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례 20건을 적발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504만 8천 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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