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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수도권 폐기물 지방 반입 관리 강화”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지방 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역외 반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분한 협의와 책임 구조 없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 만큼, 불가피한 역외 처리의 경우에도 지자체 간 협의와 관리 책임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강원 등 인접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물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충북 도내 수도권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의 위탁처리 계약 물량은 2만6428t으로, 전년도 8130t 대비 3.25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역외 반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의 직접 위탁계약 과정에서는 반입 지자체와의 협의·반입협력금 부담·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매년 세워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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