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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장 불신임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절차 위법·회복불능 손해 충분히 소명 안 돼”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김행금 천안시의장(국민의힘)이 불신임 결의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불신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전날 김 의장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신임안 집행을 멈출 만큼의 위법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묵살됐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 위법을 주장했다. 또 “의장직 상실은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손해로 직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김행금 천안시의장 [사진=정종윤 기자]

반면 시의회 측은 “신상발언 기회를 제공했지만 스스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불신임 사유와 관련한 자료 역시 적법하게 제출·관리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으로 불신임안 효력은 유지된다. 김 의장이 제기한 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법정 다툼이 장기화하면 천안시의회 운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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