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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10~14일까지 설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기도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설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문. [사진=수원특례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행사 기간에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3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체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며 “많은 분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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