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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 은행 점포 폐쇄하면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확대


1km 내 통폐합도 사전 영향 평가·의견 청취 의무화
디지털 점포·이동 점포·은행대리업 등 대체 수단 병행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앞으로 광역시 외 지역에서 은행 점포를 폐쇄하면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최대 감정(1점)을 더 올린다.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 영향 평가, 지역 의견 청취, 대체 수단 마련, 3개월 전 사전통지 등 점포 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영향 평가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 수단 결정' 단계로 체계화하고, 평가 항목을 기존 4개에서 8개 세부 항목으로 늘린다.

금융 취약계층 비중과 점포 이용 빈도 등은 인근 점포 및 전체 점포 평균과 비교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점포 간 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이동 거리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대체 수단 결정 때도 인근 점포까지 이동 거리가 10km를 초과하고, 해당 점포 고객의 대면 금융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경우엔 폐쇄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을 고도화해 그동안 비공개였던 사전 영향 평가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대체 수단 위치와 소비자가 인근 점포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점포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만 대체 수단으로 인정한다. 비도시 지역에선 이동 점포의 정기 출장지를 확대하고, 복지관·주민센터 등 금융 취약계층 이용 수요가 높은 장소를 발굴하도록 했다.

우체국 등 전국 영업망을 활용하는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올해 중 혁신 금융서비스를 통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방안을 반영해 2월 중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개정하고, 이를 은행별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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