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회 신도인 세 자매를 세뇌해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장로 일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이자 당시 검찰 수사관이던 A씨, 그의 부인인 교회 권사 B씨, 집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회 신도인 세 자매를 세뇌해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장로 일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a3d67a3517c55.jpg)
A씨 등 3명은 자신들 교회에 다니는 자매 관계의 여신도 3명을 현혹한 뒤 이들로 하여금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만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인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돼 교회 내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며 "(피해자들이 진술한) 성폭행 사실은 피고인들이 교인들에게 오기억을 주입해 만든 허구로,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교회 신도인 세 자매를 세뇌해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장로 일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또 "피고인들은 교인들을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피무고자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피무고자는 4명, 고소사실만 3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여지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며 이들의 성 상담 과정에서 유도와 암시에 의해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허위 기억이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교회 신도인 세 자매를 세뇌해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장로 일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2ad5713589f74e.jpg)
다만 "A씨와 자매들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해 낸 결과라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씨 등이 의도를 갖고 세 자매에게 허위 기억을 주입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주변인들 역시 그랬던 정황이 존재한다.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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