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자재를 시험하고 인정하는 업무를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전인정 제도 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https://image.inews24.com/v1/2a5b7f5b5f45e3.jpg)
이번 시스템은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을 통해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다.
LH는 국내에서 개발된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평가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맡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지금까지 총 133건이 인정됐다.
그동안 사전인정 업무는 오프라인과 종이 서류 제출로 진행돼 신청이 번거로웠다. 새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청자는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을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뿐만 아니라 인정 진행 상황 확인, 성적서와 인정서 발급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처리된다. 또 인정서 위·변조를 막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돼 공신력이 높아졌다.
LH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신청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층간소음 저감 자재 사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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