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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다진 경찰,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영장 무게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 2차 소환
김경·전 보좌관 각각 4회씩 불러 고강도 조사
법조계 "혐의 부인·죄질 비춰 구속 수사는 상수"
"불체포 특권은 시기 문제…당 제명에 부담 덜어"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공천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강 의원을 재소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0일 21시간에 달하는 밤샘 조사를 벌인지 2주 만이다.

포토라인에 선 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런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고만 말한 뒤 서둘러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은 1차 조사에서 2022년 1월 용산 모 호텔 카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전 민주당)에게서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석달 뒤인 그해 4월 공천 심사 단계에서 다른 후보에게 공천을 주려하자 김 전 시의원의 강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인지했다는 것이다. 1억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되돌아갔다. 강 의원은 남씨가 그해 8월쯤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전 시의원은 그보다 몇개월 뒤인 가을쯤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강 의원을 다시 부르기 전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를 불러 강 의원의 진술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남씨로부터 강 의원이 그 돈을 전세를 마련하는데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 동생 명의의 재단 회원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차명으로 강 의원에게 추가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쇼핑백 내용물을 석달 뒤에 확인한 것이 맞는지, 돈을 확인하고도 수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을 집중 추궁 중이다. 또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차명을 통해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1월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29 [사진=연합뉴스]

누가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도 쟁점이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먼저 접근해 '한 장'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카페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이 받은 쇼핑백을 차에 실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돈을 요구하거나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남씨가 임의로 받은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만큼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이 남씨를 직간접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남씨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경찰은 아직 3자 대질 신문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는 없다. 대질 신문에서 당사자 한 쪽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지만 재판 단계에서 대질을 거부하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받게 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경찰로서는 대질 신문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달 5일 별도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뒤 집중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를 다져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를 각각 네번씩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다만 세 사람의 진술 외에 경찰의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부족한 것은 여전한 검찰의 고민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PC 4대를 확보했으나 하드디스크가 없는 빈통이거나 포맷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상 텔레그램·카카오톡 내용도 미국 체류 중 계정을 반복 탈퇴·재가입하면서 대화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에게서는 아이폰을 압수했으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로부터 김 전 시의원이 쓰던 이른바 '황금PC'를 확보했지만, 강 의원과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김 전 시의원이 전·현직 민주당 의원·서울시당 관계자, 보좌진 등과 공천로비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불체포 특권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변수다. 헌법상 회기 중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은 영장심사 시기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수사과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강 의원이 자진 탈당했지만, 민주당이 제명조치 했다. 경찰로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담을 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죄질에 비춰볼 때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은 상수"라고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출석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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