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퇴근 시간인데 일을 시켜?"⋯직장 동료 폭행한 60대, 항소심서 '실형 파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퇴근 시간에 일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퇴근 시간에 일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퇴근 시간에 일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5일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직장 동료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퇴근 시간에 B씨가 작업을 지시하자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짬밥을 더 먹었다"는 등 화를 내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팔과 턱 등을 세 차례 가격했음 이에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퇴근 시간에 일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퇴근 시간인데 일을 시켜?"⋯직장 동료 폭행한 60대, 항소심서 '실형 파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