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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칼럼] 연예인 탈세 논란과 2027 가상자산 과세, 지금 준비하라


최근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탈세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세금 논란이 뜨겁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인데, 1인 기획사 법인을 이용해 법인세(최고 25%)에 각종 비용을 추가 처리하면 더 낮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겉보기엔 합리적인 절세 방법처럼 보이고 고소득자들이 관행처럼 애용해 왔지만, 국세청이 칼을 뺀 이유는 법인이 실제 역할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납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원 추징이 발표되며,

자극적인 언론 보도와 함께 한류 스타답게 글로벌 뉴스가 되었다.

1987년 국세청 포스터. [사진=국세청]
1987년 국세청 포스터. [사진=국세청]

연예인 탈세 논란의 파장

차은우는 모친 명의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법인으로 돌려 세금을 줄이려 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하늬, 유연석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십억원 추징을 당했는데, 문제는 법인이 실제 업무 없이 개인 소득을 숨긴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연예계 1인 기획사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 사례는 고소득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도 '꼼수 탈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핵심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는 여러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부터 양도·대여 소득 과세가 시작된다. 여기에 에어드랍이나 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가상자산도 포괄과세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발표가 최근 나왔다.

과세 방식은 연 소득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에 22%(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로,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년간의 준비 기간 동안 과세 방식과 방법이 검토됐으며, VASP(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자료 확보도 수월할 전망이다. 특히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고 위조·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이 과세의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수십 개 거래소·DEX·지갑 기록을 개인이 정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행히 업비트·빗썸 등은 2026년부터 자동 세금 리포트를 의무 제공하며,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로 해외 데이터도 공유된다. 따라서 국내 VASP 등록된 원화거래소를 사용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세금 리포트를 업로드하면 된다.

문제는 DEX나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고액 투자자이다. 한국에서 코인 선물거래가 금지돼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를 찾지만, 이들 거래소는 한국 유저를 위한 세금 신고서를 제공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48개국이 참여한 CARF를 통해 해외거래소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제공되므로, 국세청은 당신의 가상자산 소득을 '부처님 손바닥' 보듯 다 알고 있다.

진정한 절세는 '기록+성실 납부'

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말하듯, 절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을 철저히 정리하고 성실히 신고해 바로 납부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에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가상자산 소득은 자금세탁 규제 강화와 국제 공조로 1인 기획사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2년간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연일 나오는 가상자산 시세 하락 뉴스 속에서 생존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을 얻어 세금을 내는 성실 납세자가 되기를 응원한다.

황승익 판도라TV CMO는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핀테크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 한국NFC 대표를 거쳐 현재 디지털자산 투자정보 커뮤니티 코박을 운영중인 판도라TV에서 최고마케팅책임자(CMO)로 일하고 있다. 또 디지털자산과 핀테크분야의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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