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구속기소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fc8d9c95751bb.jpg)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63명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청사에 침입해 기물을 다수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3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 측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을 유지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 발동' 등을 주장하며 교회 신도 등 다수 사람들을 부추겼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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