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불륜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는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신의 불륜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rankis_shen]](https://image.inews24.com/v1/040e2dba7cd2ae.jpg)
A씨는 지난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 이후 약 한 달 뒤, 냉장고를 청소하던 A씨 시어머니가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그의 아들이자 A씨 전 남편인 B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으나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초등생 딸을 두고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자신의 불륜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rankis_shen]](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이후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약 1년 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최근에서야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시신 유기를 도왔던 전 남편 B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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