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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배제 족쇄 푼다⋯박충권,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실효적 원자력 안전 규제 위해 원안위원 결격사유 합리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 기준을 연구 현장 현실에 맞게 조정한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충권 의원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충권 의원실]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총 1000만원 이상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원안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 기준은 대학 연구실 최소 운영비나 연구 인력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원자력 분야 주요 전문가들이 규제 현장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자력 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등 공익적·비영리 목적의 연구에 참여한 경우까지 결격 사유에 포함되면서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원안위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결격 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 허가와 직접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최근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 용역을 총괄 책임자로 수탁한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나아가 단순 연구참여자나 세미나·강연 등 통상적인 학술 활동은 결격 사유에서 제외해 전문가들이 규제 행정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충권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기반해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가 안전 규제에 참여해 원안위가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규제기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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