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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들여 수사하더니"…'벌금·집유' 노리는 김건희, 특검에 반격


'징역 1년 8개월' 불복해 항소…"'그라프 목걸이'는 배달사고"
특검, '목걸이 실물' 못 찾다가 건진법사가 제출해 확보
金 "대통령실, 건진법사 주의보 발령…개인 접촉 피해"
'민중기 내부자거래·편파수사 의혹' 들어 '정치적 수사' 공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치개입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했다.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던 1심 판결 직후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일 지난 1월 28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3번(총 가액 8293만원) 중 2번(7491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앞서 특검팀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유죄 부분의 양형 부당을 전부 문제 삼아 지난 1월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1심 공소사실 요지 및 판단 [사진=서울중앙지법]

김 여사 측이 항소한 부분은 특검이 2022년 7월 2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이다. 가액 6220만원 상당으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 가장 고가다.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가방은 802만원(무죄), 같은 해 7월 5일 받은 샤넬가방은 1271만원이었다. 재판부는 802만원짜리 샤넬가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청탁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진단이다. '그라프 목걸이 혐의'를 뺄 경우 나머지 금품수수액은 1271만원으로 3000만원 이하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수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법정형은 3000만원 이상 수재시 징역 3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형법을 적용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김 여사 측은 항소장에서 "목걸이에 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전씨에 대해 이른바 '건진법사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경계의 대상이었다"면서 "김 여사 역시 개인적 접촉을 피하고 거리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전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수령한 후에는 통상적인 감사 메시지를 보냈던 반면, 문제의 목걸이 이후에는 어떠한 응답이나 연락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 즉 '배달사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영호 씨는 해당 선물이 단순히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고,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은 전혀 무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9 [사진=연합뉴스]

문제의 '그라프 목걸이'는 특검팀이 실물을 찾지 못한 것을 지난해 10월 24일 전씨가 제출하면서 확보됐다. 전씨는 김 여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디올백 논란'이 제기된 뒤 자신에게 돌려줬고, 그 이후 보관해왔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번 재판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혐의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에 실패한 특검을 상대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단일 지방검찰청에 맞먹는 인력과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는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반복했다"며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당한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을 그 예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일대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국토부 김 모 서기관 집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그를 기소했다. 김 서기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김 여사 일가의 특혜 부분은 적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1월 22일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3대 특검 가운데 첫 공소기각 판결이다.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닷새 후 항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도덕성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의 주식투자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검이 제시한 일부 투자 사례는, 오히려 민중기 본인에 대한 내부자거래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특검의 공정성과 직무윤리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2000년대 초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 3000만~4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쯤 팔아 1억 3000여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네오세미테크 경영진들이 사전 주식을 내다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그해 11월 초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민 특검이 주식을 판 시점도 네오세미테크 경영진이 주식을 판 시점과 겹친다. 반면 투자자 7000여명은 4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와 민 특검은 대전고·서울대 동기다. 민 특검에게 투자 소개를 해줬다는 지인도 고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 연루 여당 정치인 편파 수사' 의혹을 지적하면서 특검 수사의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을 둘러싼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정치적 독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그 기대마저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의 주식 거래 논란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다. 편파수사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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