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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T투자 목적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배경은?(종합)


지분은 줄었지만 주주권은 확대…1년 만에 투자 기조 재전환
이사회 논란 속 주주활동 여지 열어⋯KT "국민연금 자체 판단 따른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KT 주식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투자 목적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사옥 전경. [사진=KT]
KT 사옥 전경. [사진=KT]

이날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전환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기조를 바꾼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KT 보유 지분은 7.67%에서 7.05%로 0.62%포인트 감소했지만, 보유 목적은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한 일반투자로 변경됐다. 단순한 수익 실현 차원 조정이라기보다 주주권 행사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이유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주주로서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지만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해임, 배당 확대, 정관 변경 등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최근 KT 이사회를 둘러싼 잡음이 그 배경으로 거론된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과 부문장급 임원 인사에 대해 사전 심의·의결을 받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대표이사 고유 권한으로 여겨져 온 인사권을 이사회 통제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사외이사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외이사 겸직 문제와 CEO 선임 과정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국민연금이 KT 이사회를 찾아 관련 사안을 지적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KT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무게를 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국민연금이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변경한 것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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