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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주장한 후배 상대 '5억원' 민사 소송 2심 내달 예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내달 20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축구선수 기성용.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기성용. [사진=연합뉴스]

앞서 기성용의 초등학교 후배인 A씨와 B씨는 전남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지난 2000년 1∼6월,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들은 주장 과정에서 기성용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정황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기성용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해 3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축구선수 기성용.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기성용.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후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B씨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했다.

한편 기성용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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