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 A씨는 자동차 사고 후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으로부터 특정 렌트업체의 렌터카를 이용하라고 종용받았다. 견인차를 타고 업체로 이동하던 중 가족으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렌트를 거부하자, 업체 직원은 A씨를 길가에서 내리게 했다.
금감원은 3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심리 불안을 이용해 렌터카를 이용하게 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견인업체 등 제삼자로부터 잘못된 보상 안내·권유를 듣고, 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수법이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를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할 일이 적거나, 운전이 어렵다면 교통비로 현금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 렌트업체는 피해자에게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영업을 하거나, 피해자가 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보험회사에 문의해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과실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견인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금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후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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