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2일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의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라면서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단일 지방검찰청에 맞먹는 인력과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는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용기가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여론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
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 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광장의 여론재판이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형성된 편향된 비난과 평가가 사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