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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환자 수술인데 '손목' 절개한 병원장⋯"순간적으로 착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손가락 통증을 느낀 환자의 손목을 절개한 부산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가락 통증을 느낀 환자의 손목을 절개한 부산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손가락 통증을 느낀 환자의 손목을 절개한 부산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아울러 A씨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 25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한 뒤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술실에는 환자의 이름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고지했음에도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환자들에게 시행한 뒤 도수치료를 했다며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환자들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환자 550명에게 약 2억 6000만원의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기도 했다.

손가락 통증을 느낀 환자의 손목을 절개한 부산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재판과정에서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시행과 관련,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멀쩡한 손목을 절개해 열상을 입힌 것 자체가 이미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호히 말하며 "수술 전후의 기능적 변화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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