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올해부터 4자녀 가구도 연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6년 초(超)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충북도 지원 기준이 기존 5자녀에서 4자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4자녀 가구는 연 100만원을, 5자녀 이상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가 예상하는 올해 수혜 대상은 4자녀 가구 620여명, 5자녀 이상 가구 400여명 등 총 1020여명.
지난해 5자녀 이상 가구 448명에게 총 4억350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김옥선 청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돌봄 등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4자녀 이상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1명 이상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충전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충북 가치자람’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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