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문수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866443ba0f4a7.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일부 특가법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지만 각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의 경우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명태균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습니다.
재판부는 또 '통일교 금품 청탁 사건' 역시 "통일교측이 대선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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