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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법안 본회의 통과… 참전유공자 단체 ‘존립 위기’ 넘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돼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

그간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전쟁 종전 이후 각각 70년, 60년이 지나며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단체 존립 자체가 위협받아 왔다. 이번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관련 단체들은 소멸 위기를 넘기고 지속 가능한 운영의 길을 열게 됐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 전 과정을 주도하며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보훈단체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김 의원은 “회원 수 확대를 넘어 호국영웅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잇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평택지회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약속을 전국 참전용사들께 지키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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