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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수도관 본인 집과 연결⋯1년 8개월 동안 물 훔쳐다 쓴 60대, 결말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에 연결해 20개월 동안 몰래 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에 연결해 20개월 동안 몰래 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lexei_other]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에 연결해 20개월 동안 몰래 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lexei_other]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도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B씨 주택의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 건축 및 분양, 매도 등의 일을 하고 있던 A씨는 B씨의 주택을 건축하는 작업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B씨 집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한 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주택이 침수돼 수도관 누수 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실의 수도관이 A씨 주택과 연결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에 연결해 20개월 동안 몰래 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lexei_other]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에 연결해 20개월 동안 몰래 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수도관을 연결한 것'이며 'B씨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집에서 누수 탐지 중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으나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관정 펌프 양수량을 보면 피고인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차단 이후부터 양수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하며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에 연결해 20개월 동안 몰래 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lexei_other]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무렵 수도관 설치 상태와 설치 목적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수도관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른 채 거주하다가 누수 여부 확인 중 수도관을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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