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4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47f6c54313bd2.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역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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