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해양경찰서 감천파출소는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동절기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은 감천항 내 수리·해체·준설 작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천항은 수리 조선소(16개소)와 해양산업시설(45개소) 등이 산재해 있고, 국내외 선박들이 수리 및 화물 하역을 위해 수시로 입·출항하고 있어 화재, 해양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감천항 안벽에서 선박 용접 작업 중 용접 슬러지(불똥)를 해상으로 유출시켜 인근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A호(3만 9727톤, 파나마 선적, 벌크캐리어)가 적발됐다.
또 감천항 서방파제 해상에서 해양오염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선박 외벽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슬러지를 해상에 유출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B호(2864톤, 러시아 선적, 조사선)가 적발됐다.
아울러 해수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해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한 행위 2건도 함께 적발됐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점검으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와 해상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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