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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병오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제, 복지·보육, 청년, 경제, 문화 등 6개 분야 60개 정보 수록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전주시가 2026년 새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500만 원 한도) 기간도 오는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과 인후반촌 어울림센터, 팔복동 신복방앗간 개관을 통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전주시 산하 기관의 공공일자리 채용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아-JOB’ 운영과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 표지 [사진=전주시 ]

시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6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전주시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중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세제 8건 △청년·가족·보육 13건 △보건·복지·환경 11건 △경제·문화·관광 10건 △국토·교통·안전 9건 △농림·축산·식품 9건 등 총 6개 분야 60개 항목으로 구분해 알기 쉽게 구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세제 분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을 확대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며,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도 최대 50%(150만 원 한도) 감면해 빈집 정비를 촉진키로 했다.

또한 청년·보육·가족 분야의 경우 청년인재 DB(청춘전집) 신설과 청년참여 예산 참여 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시정 동참을 활성화한다.

동시에,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하고,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장려금도 지원한다.

아동수당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신설 등 보육 경비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경우 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를 각각 12세 남성 청소년과 14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또, 남성 난임 시술비(최대 300만원)와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최대 180만원) 지원을 신설하고,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내인 자로 확대 지원한다.

여기에, 보훈수당을 인상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며 극한 호우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제·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업종으로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탄소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 입지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연간 3000억 원(개인별 충전 연 300만 원)으로 늘리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에는 수소놀이체험관을 개관하고, 덕진공원까지 장소를 확대한 정원산업박람회도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이 조성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끝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이전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식품바우처 지급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만 34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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