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안민석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안전 시책 강구할 것”


29일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라며 학교 비정규직 급식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건강·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안민석 대표 페이스북 캡처,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그러면서 “그 동안 ‘밥 짓는 아줌마’로 불리던 급식 종사자의 신분을 ‘조리실무사’로 법이 보장했다”며 “급식 노동자를 공식적인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강도 노동과 산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급식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건강과 안전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새롭게 규정한 점 역시 중요한 변화”라며 “무상급식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탱해 온 주체임에도 급식 노동자들의 신분과 처우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지만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이라며 “아이 밥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급식 인력 업무 기준을 현장 기준에 맞게 바로 세워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과 급식 노동자의 건강 보호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다 체계적인 급식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안민석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안전 시책 강구할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