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장성균)는 전날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방송인 박나래. [사진=MBC '나혼자 산다'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9260f7a9c9a341.jpg)
정 씨는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 씨 자택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귀금속들을 훔쳤으며 이를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박 씨는 같은 달 7일 도난 사실을 인지한 뒤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으며 정 씨는 범행 당시에는 박 씨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내렸다.
![방송인 박나래. [사진=MBC '나혼자 산다' 방송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30f5a502582a1f.jpg)
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선처를 바랐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박 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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