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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절차 본격화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권한이양·자치강화 담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추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로 1981년 분리된 이후 45년 만에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 과정과 양 시·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왔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그간의 논의를 제도화하는 첫 공식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법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구경북통합추진단 현판식 [사진=대구시]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에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특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 담겼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 부여가 핵심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성장 구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통합 특별법에는 4명의 정무직 부시장을 두고, 광역통합교부금을 신설하는 등의 자치 조직 운영과 재정확보 방안을 명시했다. 통합 특별시장에게 규제프리존·특구 조성 권한 부여와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 조직분야에는 부시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 두도록 설정했다.

재정 분야에는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 등 새로운 형태의 재원을 신설해 다른 지자체 재정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구·경북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했으며, 통합에 따른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경제·산업 분야는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통합신공항과 군 공항 후적지, 항만 등 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등이 포함된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타 면제, 입주기업 법인세·상속세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시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에 국·공유 재산 최대 100년 임대를 허용하는 등 대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도 포함했다.

교육·문화 분야는 특별시장·교육감이 중앙부처 동의 없이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환경 항목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포괄 보조금 등의 국가 재정지원 활용, 투자 심사·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 26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초월한 타 시·도와도 협력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 지속 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행정통합은 이러한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며, 양 시·도는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대구·경북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모델”이라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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