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의원(청도·국민의힘)이 지역 특성에 맞는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8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정책에 대응해, 공공 재정이나 순수 민간투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투자사업의 관리와 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연간 2,000~3,000억 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자본과 역량을 결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이에 발맞춰 '구미 청년드림타워' 사업과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국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민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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