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왔지만,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신속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해 현행법에 없던 배·보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후속 입법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조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출범과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의무 등을 담은 제정법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념·추모사업 관련 내용도 반영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해 관련자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진화위 활동 기간은 3년간 진실규명 활동 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개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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