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하도급 공사를 맡긴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대건협)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6d534bf2dce7e.jpg)
이번에 통과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반드시 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는 공사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제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지급보증 의무 강화를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국회 토론회와 관계부처 간담회 등을 거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그동안 법에는 지급보증 의무가 있었지만,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주기로 한 경우 등 여러 이유로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많았다. 이 틈을 이용해 보증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반복됐고,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지급보증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대건협은 법 시행 시 연간 약 124조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 대금이 보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전문건설업체가 대금 걱정 없이 공사 품질과 안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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