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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로 전환'


법안 개정⋯단일협회 명시·윤리규정 제정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 만에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공동대표발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단일 협회 명시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 △공익활동 수행 의무 부여 등이다.

법 개정에 따라 협회는 법정단체로서 자율규제와 윤리 관리 기능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 공인중개사 직역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회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법정단체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협회는 향후 정부와 협력해 윤리규정 및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공인중개사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은 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계기"라며 "책임 있는 자율규제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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