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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훈 대구시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순환경제 체계 전환 목표…시민 참여·산업 육성 지원 근거 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2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기훈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특히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순환 이용을 우선하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 조항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될 경우,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권기훈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를 넘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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