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bb3add7a81618.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91건을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99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4일과 10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간 이견이 지속돼온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최종 제외됐다. 다만 여야는 앞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사회를 맡게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권을 중심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반복으로 체력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조속한 개정안 처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여권에서 함께 요구한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은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시킨다는 야당 측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삭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공연·스포츠 경기 등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총 91건이 처리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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