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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40대⋯1년여 간 문자하며 살아 있는 척까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의 주식 투자 방식을 지적하는 B씨에게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B씨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사망한 B씨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여동생 등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의 범행은 통화가 아닌 메신저로만 대답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 여동생의 실종 의심 신고로 인해 드러나게 됐다.

B씨 여동생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 휴대전화로 연락했고 이에 A씨는 당시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 추궁이 이어지자 해당 여성은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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