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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해도 전학 가면 끝?…도성훈 교육감 “법 바꿔야”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적변동으로 책임 회피 막을 제도 필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활동보호 위한 법률 개정 건의 등 교육 현안 논의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벌 회피를 막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자퇴를 신청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법률 개정 요구안은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개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보호자 협조·동의와 관련한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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