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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500억 이상 사업, 지역 균형발전 요소 반영”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대안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 사업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지표 중심으로 운영돼 , 인구와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제도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교통·SOC 등 핵심 국가사업이 보다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국가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반영되도록 했다”며 “비수도권이 국가 정책과 재정 투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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