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신고 여부가 결정된다.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이력과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 역량까지 충족해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에서 대주주 심사 요건을 추가하고,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를 공식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0b139598ef67d.jpg)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만 심사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함께 검증한다.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 역시 확대돼, 기존 자금세탁·테러자금 관련 법률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이력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된다.
진입 요건의 내용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 신용에 문제가 없는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확보했는지를 신고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 신고제와 달리, 사업 지속 가능성과 관리 역량까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고팍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스트리미의 최대주주 바이낸스의 과거 범죄 이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개정안 시행 이전의 신고 수리 사안에 대해서는 미적용이라서 면제가 됐다.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등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관리와 제재는 계속된다. 앞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임직원이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이 해당 제재 내용을 소속 금융회사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등은 이 내용을 퇴직한 임직원에게 알리고, 관련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