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가족이 줄줄이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회사 자금 약 37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홍진석 전 경영혁신추진담당(상무), 홍범석 전 외식사업본부장(상무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선 남양유업 이운경 전 고문(왼쪽)과 홍진석 전 경영혁신추진담당(상무)(가운데), 홍범석 전 외식사업본부장(상무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송대성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8960e02cca517.jpg)
법원은 이 전 고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홍 전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홍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 전 고문 및 두 아들이 명품 구매, 고급 승용차·생활비성 지출 등에 남양유업 회사 자금을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 및 임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모두 당시 회사 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던 인물들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13~2024년 사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회사 자금 약 37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자금 집행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 책임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이 전 고문은 △2013~2021년 두 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법인 차량 리스비·운전기사 급여·주유비·수리비 등 14억원 △2017~2020년 에르메스·크리스찬 디올 등 명품 47회 구매비 1억7000만원 △2020년 4월 개인 주거지 이사비·미술품 이동비 277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장남 홍 전 상무는 △2013~2021년 자신 및 가족들을 위한 법인 차량 리스비·운전기사 급여·주유비·수리비 등 8억원 △2017~2021년 레인지로버·캐딜락 등 고급 개인 차량 유지비 8억4000만원 △2020~2023년 소파·자전거 등 개인 물품 구입비 2760만원 △2017~2024년 생활비 3억9000만원 △2017~2024년 본인과 가족 해외여행 경비 6260만원 △2014~2021년 본인과 가족 전자기기 할부금 및 통신료 2056만원 △사적 친교모임 연회비 등 6490만원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차남 홍 전 상무보 역시 △2013~2021년 자신 및 가족들을 위한 법인 차량 리스비·운전기사 급여·주유비·수리비 등 6억원 △법인카드 결제를 통한 유흥비·생활비 등 5억5000만원 △본인과 가족 해외여행 경비 7730만원 △본인과 가족 전자기기 할부금 및 통신료 등 1442만원 △본인과 배우자 조선호텔 피트니스클럽 연회비 등 6405만원 △사적 친교모임 연회비 1100만원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선고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 금액이 수십~수백억 원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전 고문과 두 아들은 2024년 1분기 경영권 변경을 계기로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한 오너 일가로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과거 실제 회사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다.
이 전 고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고문 직함으로 외식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신규 브랜드 론칭과 운영에 관여했고, 홍 전 상무는 2007년부터 브랜드 홍보·마케팅 업무를 총괄했다. 홍 전 상무보 역시 외식사업 부문 실무를 담당하며 회사 내 사업 운영에 참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적자를 지속하던 외식사업은 2024년 경영권 변경 이후 일부 정리됐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던 과정에서도 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 전 고문은 과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으며 가사도우미에 대한 부당 대우·갑질 논란, 언어적 폭언 논란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두 아들 역시 회사 비용을 가족 생활비와 차량 운영 등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며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이번 사안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전 특정 개인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재의 지배구조나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