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가격 인상 등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특히 물품 가격 조정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2021년 시작됐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과 공급가격, 원·부자재 공급가격 인상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해 왔다. 소송은 약 4년간 이어졌으며,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이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공정위와 사법부의 판단이 가맹본부의 주장과 일관되게 이어졌다. 해당 사안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자, 국내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 및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이해에 기초한 실체적 합의였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의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 과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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