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 지원 5000만원으로 확대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통해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특별 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특별 면책 대상을 확대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채무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기존에는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 기준은 총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그 이상 채무가 있는 취약 채무자는 상환능력이 낮아도 특별 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 지원 5000만원으로 확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