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뜨거운 식용유까지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뜨거운 식용유까지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ans]](https://image.inews24.com/v1/84ac9de5a29491.jpg)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이웃인 B씨에게 끓는 식용유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이웃들과 층간소음으로 다퉈왔던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B씨는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A씨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B씨를 보자 흉기를 든 채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나'라고 묻자 돌연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B씨에게 뿌렸다.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뜨거운 식용유까지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ans]](https://image.inews24.com/v1/1209c4d4dcefd7.jpg)
이로 인해 B씨는 2~3도의 화상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아울러 A씨는 B씨 이 외에도 다른 이웃인 C씨 역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만 받아들였다.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뜨거운 식용유까지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ans]](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그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는데도 피해자 탓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성향이 보여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중된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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