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김병민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은 “지난해 8월 수지구 상현동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식당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부산과 세종에서도 발생하면서 안전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조례 개정에 따라 충돌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돌방지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 카페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지평식으로 설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신축건축물, 주차구획과 건축물 거리가 10m 이내로 인접한 경우 등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는 조례 시행일인 3월 27일 이전까지 설치 기준과 적용 대상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진행,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찬승 시 교통정책과장은 “부설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의 비의도적 이동이나 조작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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