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앞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가 대폭 확대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 찬반 비율 공시가 의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성과와 주식기준보상이 함께 담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제도화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올해 3월과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0b139598ef67d.jpg)
개정안에 따라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등 일부 대형 상장사 111곳에 적용되던 영문공시 의무는 오는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문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265개사로 늘어난다. 공시 항목도 일부 주요 경영사항에서 주주총회 결과, 영업·투자활동, 채권·채무 관련 사항 등 주요 경영사항 전반 55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영문공시 기한은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 당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코스피 시장의 대표성과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당초 2028년 5월로 예정됐던 영문공시 3단계 확대도 2027년 3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 경우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848개사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번역 지원 서비스 확대와 영문공시 용어집 배포, 정기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과 반대·기권 비율 등 표결 결과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안별 가결 여부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의안별 찬반 비율과 찬성·반대 주식 수가 상세히 기재된다.
5월부터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 퇴직소득 등 보수 항목별 산정 기준과 부여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별도로 공시되거나 개인별 내역에서 제외됐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개인별 상세 보수 현황에 포함된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현금 환산액과 시장가치도 함께 기재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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