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근거가 부족해 불승인했다"라며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 요구 단계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롯데손해보험]](https://image.inews24.com/v1/95c443a9e8aa9c.jpg)
롯데손보의 경영개선 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로 넘어간다. 경영개선 권고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요구·명령 단계로 강화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국 결정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주어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2024년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금융당국 경영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등급으로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자본 적정성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과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강제하는 것으로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명령이 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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